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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외교활동

홈 > 남극관련 조약 및 법령 > 우리의 외교활동
    • 1961년 발효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은 남극에 대한 주요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남극조약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조약 발효 후 15년이 넘도록 원서명 12개국으로만 구성된 협의당사국제도를 통하여 운영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혐의당사국이 서서히 확대되어 원서명국이 아니면서도 협의당사국지위를 갖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남극기지의 설치운용 및 남극과 관련된 일련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989년 세계에서 제23 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지위(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를 획득하여 남극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서울에서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 ultative Meeting)”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남극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의 위상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남극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활동 하여 남극조약체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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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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