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남극조약에 의하여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남극에 대하여 이를 UN해양법협
약상의 심해저와 같이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규정하여 UN을 통한 국제관리하에
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남극조약체제하에서 모든 인류는 남극에서 활동할 수 있고 남극에서는 속인주의 관할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극조약체제’란 1959.12.1일 채택되어 1961.6.23일 발효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정점으로 하여 해양, 광물,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체결한 조약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레짐을 형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극의 해양, 광물,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조약들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며, 이들
조약들은 남극조약의 제원칙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이에 따라 다른 조약들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현재 남극조약은 전세계에서 45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극조약은 조약의 기본 특성상 당사
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