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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유의할 점

홈 > 남극허가신청안내 > 여행시 유의할 점
  • 현재 우리나라는 남극조약은 물론 환경보호의정서의 당사국으로, 규정된 의무들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들은 국제협약/국내법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국내법령 바로가기
  •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 -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 -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 -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 · 수송 · 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 - (과학조사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제외)
    • -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 절취(竊取) 또는
    • -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 남극 여행시 외교통상부장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행위

    • -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 · 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 -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
    •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 · 착륙
    •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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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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