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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허가신청안내 >
여행시 유의할 점
-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 · 수송 · 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 (과학조사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제외)
-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 절취(竊取) 또는
-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 · 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 · 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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